[ 우리나라 주소 체계의 발전 ]
㉓ 대한민국의 주소 체계
대한민국의 주소 표기는 기본적으로 ‘지명+숫자’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는다.
지명, 즉 지역명칭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산, 하천, 호수, 고개, 바다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 건축물인 사찰, 행정관청, 랜드마크 등을 참조하여 그 명칭을 정하기도 한다.
또한 드물게는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이 지역 명칭을 정할 때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 후 율곡로(이이), 을지로(을지문덕), 퇴계로(이황), 세종로(이도) 등의 조선시대 인물 위주로 지역명칭으로 활용되었다. 그전 조선시대까지는 왕을 비롯하여 지역명에 인물 이름이 들어간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자주 사용했던 유럽과 미국의 예를 참고했을지도 모른다.
<그림1> 도로명주소 표지판(출처: <코리아넷뉴스>)
이러한 구조는 대한제국 때 도입되어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으로 체계화되었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주소에서 ‘지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 ‘주소상(上)’이라고 하는데, ‘주소상’은 행정구역체계와 연동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정부 수립 이후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꽤나 복잡하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면서, 체계는 일제강점기 때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행정구역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남한 지역의 행정구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서울특별시와 전국 9도의 체계가 되었다. ‘특별시/도 → 시/읍/면 → 동/리’ 체계였다.
이후 한국전쟁과 군사쿠데타의 혼란기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와 인구 증가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맞춰 행정구역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기초자치단체를 ‘읍/면’에서 ‘군’으로 개편했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여러 지역의 군이 ‘시’로 승격되었다.
직할시가 도입되면서 부산(1963), 대구(1981), 인천(1981), 광주(1986) 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1988년에는 지방행정구역이 1특별시 4직할시 9도 56시 126군이 되었다.
1988년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자치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여기에 하위 행정구역인 읍/면/행정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설치되었는데, 이들의 종류와 위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지방자치단체 위계
2026년 현재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총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개의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전북, 제주 3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6개의 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표2>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아래로는 총 226개 시(市)/군(郡)/자치구(區)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표3>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그 장(長)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곳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는 구와 시는 각각 일반구(행정구)와 행정시라고 한다.
주소를 표기할 때는 자치구와 행정구, 일반시와 행정시, 또 특례시 등을 명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 등에서는 ‘수원영통구’, ‘수원팔달구’와 같은 식으로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블로그에서 설명한 바 있다.[1]
기초자치단체 하위에는 말단 행정구역인 읍/면/행정동을 두는데, 행정동의 하위에는 통(統)을, 읍/면의 하위 구역에는 리(里)를 둔다.
통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보조 조직으로 여러 개의 반(班)을 묶어서 통을 설치한다. 투표구를 정할 때의 기본구역으로 사용하는데, 통상 통을 몇 개 묶어서 1개의 투표구를 형성한다. 주소 표기 등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리는 읍·면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치되는데, 행정리는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법정리를 1개 또는 여러 개로 분리하거나 묶어서 설치한다. 법정리는 법률(관습법)로 정해진 리로 지번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행정리와 법정리. 그렇다면 행정동과 법정동도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행정동/행정리와 법정동/법정리라는 구분이 또 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대한민국에는 3종류의 주소 체계가 있다.
(다음 글에서 계속)
[1] “자치구와 행정구”, GDSKOREA 블로그, 2021.7.12, https://gdskorea.co.kr/%ec%9e%90%ec%b9%98%ea%b5%ac%ec%99%80-%ed%96%89%ec%a0%95%ea%b5%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