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행정경계 중첩 사례_해결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포스팅까지 아파트의 광역자체단체와 법정동별로 경계주소 사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주소 사례가 아파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경계주소 형태가 해결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두 가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아파트 이외의 경계주소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보라매 우성아파트 상가, 캐릭터그린빌 상가가 있다.
[1] 보라매 우성아파트와 캐릭터그린빌은 관악구와 동작구 사이에 행정구역이 걸쳐있고 이에 1층의 상가들도 각 경계면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다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배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쓰레기봉투도 달라지며, 우편·택배·공문 송달 등에도 이슈가 생기며 주민 및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상가 이외에도 마트, 대학 등에도 경계주소는 존재한다. 오늘은 이중에 롯데마트 의왕점의 경계주소 사례를 다뤄보고자 한다.
① 마트의 경계주소 사례 <롯데마트 의왕점>
롯데마트 의왕점은 위에서 보이듯 행정구역 경계선이 안양시와 의왕시 사이에 건물이 걸쳐져있다. 전체 부지 1만4천446㎡ 중 4분의 1에 가까운 3천324㎡는 안양시 평촌동이고, 나머지는 의왕시 내손동이다.
롯데마트 의왕점은 지방세를 2개 지자체 각각에 분할 납부한다. 문제는 행정업무는 의왕시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업무와 납세가 1:1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아파트 행정구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더 넓은 부지를 보유한 의왕시가 안양시 관할부지의 나머지 4분의 1 가량을 넘겨받으려면 안양시가 징수하고 있는 세수(재산세, 취득세)와 부지 가치를 가져오는 대가를 치뤄야하기 때문이다.
② 경계주소 해결사례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해결되기는 어려운 이 경계주소, 과연 해결된 사례는 없을까? 지금부터는 행정구역 일원화 등을 통한 해결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대우금사아파트 행정구역 일원화
첫번째 사례는 금정구와 해운대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있다가 해운대구로 일원화된 대우금사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두 자치구간 이해관계로 준공 된 1995년부터 경계주소 형태였으나 시민불편을 타개하자는 부산광역시와 두 자치구의 협의로 합의되었고 2019년 10월 25일 부산시의회 원안 가결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순조롭게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확정되었다.
두 자치구의 이해관계보다 시민불편을 우선시한 보기드문 행정구역 일원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2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동구 행정처리 변경사례
두번째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처리 변경사례이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까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하던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의 관할구역을 1:1로 일원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편의에 기여하였다.
이는 2017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기존에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던 지역으로 인해 주민불편과 기업 애로를 겪던 지역을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이 일원화되면서 특히 KT인천지사의 경우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매번 남구와 남동구로 분리 처리하던 불편이 남동구로 일원화되어 납세 편의가 증진되고, 당시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은 동구와 남구로 나누어져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되었으나, 동구로 일원화되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해당 경계조정은 업무협약을 통한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결과물이며, 수차례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나온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의 결과로써 큰 의미를 가졌다.
보라매 우성아파트, 롯데마트 의왕점도 이러한 사례를 지침으로 조속한 협력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경계조정 분쟁사례
앞서 지자체와 자치구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경계조정 사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모든 경계조정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계조정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쪽에서 대가를 치뤄야하며 논의할 사항이 산적하다.
‘광진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는 대표적인 경계조정 분쟁 사례이다.
광진e편한세상 그랜드파크는 준공 당시 아파트 단지의 79%는 화양동에, 21%는 구의1동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두 개동에 걸쳐있는 아파트단지는 보통 준공 이전에 한 동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들은 대다수가 구의1동으로 아파트를 편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화양동 주민들은 역사적인 경계를 근거로 내세웠고, 화양동이 해당 아파트의 80%에 육박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가격을 위한 근시안적 요구를 함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의1동 편입을 위해 아파트 주출입구를 광진소방서로 정한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이 있던 광진e편한세상 그랜드파크는 현재 어느 행정동에 속해있을까?
아래 사진에서 경계선 왼쪽은 화양동, 오른쪽은 구의 1동이다. 아파트의 11개동 모두가 구의1동에 소속되어 있다.
당시 광진구청은 주민과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고 최종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구의1동으로 조례개정이 된 것이다.
기존 주민들의 의견과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어느 쪽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까?
어떤 선택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특히 행정구역 경계조정같이 다수의 이익이 상충되는 문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자치구와 지차체, 정부가 협력하여 경계조정을 이뤄낸 인천광역시의 사례도 존재한다.
아직 우리나라 도처에 널려 있는 경계주소들은 주민불편과 분쟁을 타개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행정구역 쪼개졌던 ‘대우금사아파트’ 하나로 합친다, 『부산일보』, 2019.11.06일자 인용.
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한다, 2016.12.28일자 인용,
[1] 신대방동 보라매 우성 캐릭터 그린빌 아파트 입지… , 2023.01.08일자 사진 인용
[지역이슈] 안양, 의왕·광명과 ‘이상한 경계’ 조정 난항, 2017.04.24일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