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는 표기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다
두 주소 체계는 공간을 보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체계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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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특수한 관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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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대부분 동일한 주소를 다른 방식으로 ‘표기’한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두 주소가 단순하게 표기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표기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혼동은, 우리가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1:1로 대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주소가 어떤 위치를 부호(지명+숫자)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던 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아파트의 주소를 보면 뭔가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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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24번지는 두 개의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집이 상계동 624번지인데, 친구집도 상계동 624번지라는 것이다. 분명히 다른 집, 심지어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말이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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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체계의 구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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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주소는 토지, 즉 필지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주소다. 행정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번 주소는 대체로 ‘지명+번호’로 구성되는데, 건물이 아니라 땅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이 나뉜다. 같은 건물이라도 여러 필지에 걸쳐 있다면 여러 개의 지번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하나의 필지 안에 여러 건물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지번을 공유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로 구성되며, 건물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주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출입구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주소로 인정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대표 출입구 하나를 기준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다.
이렇게 두 주소 체계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 차이는 실제 공간 구조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토지(필지), 건물, 출입구 간의 관계에 따라 주소 간 매핑(대응)이 단순하지 않게 형성된다.
특히 지번의 면적은 천차만별이지만,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는 도로를 따라가며 보통 20m 단위로 일정하다.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따라 홀짝으로 기초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건물 번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넓은 면적을 가진 필지 내에 여러 개의 도로명 건물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하나의 번호 부여 구간 내에 여러 건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건물 번호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번호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번호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추가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이처럼 두 주소 체계는 기준과 부여 방식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공간에서도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되며, 그 결과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간에는 다양한 대응 관계가 형성된다. 두 주소가 1:1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1 대 다’나 반대로 ‘다 대 1’의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다 대 다’의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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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대응 관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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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대응(매핑) 관계의 유형을 수치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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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 1:1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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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1:1 대응 관계는 관계 유형 중 77.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다가구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대개 하나의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세워진 형태를 띠고 있어 물리적으로 1:1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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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과 같이 하나의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존재하고, 대표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도로명주소법상 건물에 주소를 부여할 때 ‘주된 출입구’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대표성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단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단일 주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적으로는 1:1 관계로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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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내부에 다수의 건물동과 개별 출입구가 존재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대표 단지출입구 하나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또한 1:1로 매핑 된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1대 1로 대응하지만, 건물번호 부여 방식에 있어서는 이와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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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