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행정구
<대한민국 행정구 현황>
시군구 단위 행정통계를 보면 어떤 곳에서는 강남구, 영등포구,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단위로 제공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수원팔달구, 수원영통구, 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 등으로 제공한다. 왜 이런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구 단위이고 후자는 행정구(혹은 일반구) 단위이다.
그러면 자치구와 행정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주소의 계층구조는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역도(광역도, 특별자치도)와 광역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가장 상위에 있다. 그 다음으로 시/군/구이다. 시는 광역도의 하위단위이다. 군은 광역시 및 광역도의 하위 단위이다. 구는 광역시의 하위단위이다. 그런데 광역도의 하위단위인 시 중에서 구를 하위단위로 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치구와 행정구의 비교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대전시, 대구시,울산시)의 산하 행정구역이다. 시·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자치구의회를 두고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다르게 하위행정 구역으로 읍·면을 둘 수 없고 동만을 하위 행정구역으로 둔다.
자치구가 아닌 구는 행정구(또는 일반구)라고 한다.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에 설치되는 하위 행정구역이다(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시와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와는 달리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면 행정구의 구청은 시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자치권도, 구의회도, 자체의 조세징수권(구세)도 없으며 구청장은 일반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하위 행정구역으로 행정동 뿐아니라 읍·면을 둘 수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천 km² 이상이고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아 행정구가 설치될 수 있다.
요약하면 자치구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획득한 구이고 행정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중 규모가 큰 특례시에서 행정효율을 위해 설치하는 구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자치구는 총 69개 이고, 행정구는 총 32개이다.
주소기반 행정통계를 분석할 때 문제는 시군구 단위 통계가 자치구 단위로 제공되기도 하고 행정구 단위로 제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분석을 할 때 지역의 위계구조를 자치구 단위로 할지 행정구 단위를 기준으로 할 지 요구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데이터는 상세할수록 좋다. 상세하면 상위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요약된 자료를 하위수준으로 내릴 수는 힘들기 때문이다. 행정구 단위로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용이할 것이다.
<자치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