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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 100% 일치 지역 6%에 불과

법정동과 행정동 100% 일치 지역 6%에 불과
◯ 동네 명칭이 2개인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동(洞)의 명칭이 2개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2원화된 주소 관리체계 때문이다.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의 경우 그 비율이 고작 6%다. 서울에 법정동이 742개가 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100% 일치하는 ‘1대 1’인 경우는 46개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서울에 25개의 구(區)가 있으니 1개구에 보통 2개 정도만 법정동과 행정동이 완전히 일치한다. 심지어는 법정동에서 행정동과의 구역관계가 ‘N대N’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16%나 된다. 121개 동은 2개이상의 법정동이 2개이상의 행정동으로 나뉘거나 합쳐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서울지역 법정동 행정동 구역관계

법정동수 점유비
서울전체 742
1대1 46 6%
N대N 121 16%
1대N 575 77%

<표1>의 ‘1대N’은 1개의 법정동이 다수의 행정동으로 분화된 경우를 표현한 것이며, ‘N대N’은 2개이상의 법정동이 2개이상의 행정동으로 나뉜 경우를 말한다.  (http://gdskorea.co.kr/법정동과-행정동/ 참조)

<그림1>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의 법정동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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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글자는 법정동(개포동,일원동,수서동)이며 흰색 글자는 행정동(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을 표시한 것이다. 법정동은 색으로 구분했으며 행정동은 실선으로 구분했다.

서울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를 살펴보자.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의 법정동-행정동 관계는 복잡다단하다. 이들 3개의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나눌 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개포동>의 동북쪽 일부를 <일원2동>으로, <수서동>의 서쪽 부분을 떼어 <일원본동>으로 경계를 삼았고, <수서동>의 북쪽 일부를 분할하여 <일원1동>으로 정리했다. 아래의 <그림2>를 보면 그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2> 강남구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행정동 구역

◯ 정부에서 2개의 동네 명칭을 유지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법정동과 행정동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법정동은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지번체계를 지적(토지정보) 관련 사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동의 경우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규모나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 구역으로 각종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의 기본단위로 활용되고 있다.

<표2> 법정동과 행정동의 특징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년 10월 자료 인용>

공적장부**란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장부를 말한다.

관습법에 의해 생성되고 지번별 토지소유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정동 주소체계는 안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주로 부동산 매매와 그 권리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관련 부서나 주택부서에서, 그리고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의 동 단위 정책단위로 법정동이 활용된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와 함께 부기하도록 하였으나 건물이 없는 토지 거래인 경우 이러한 행정지침은 쓸 수 없게 된다.

◯ 국토교통부에서 법정동 주소체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2019년 11월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급등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발표하였다. 이들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 (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그림3> 참조)

<그림3>19년 11월6일 발표된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한강에 인접한 강남3구와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8개구의 27개 동이었다. 동 단위로 핀세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이날 발표된 27개 동은 법정동 단위로 발표된 것으로 행정동으로 따져보면 총 60개동으로 집계된다. 서울 행정동이 전부 426개가 되니 그 중 14%가 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상세히 보면,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은 행정동이 각각 4개씩 되고, 송파구 <잠실동>은 무려 6개나 된다. 또한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은 5개, <서초동>도 4개나 된다. 강남구는 8개동이 아니라 16개 동이 되며, 서초구는 4개동 동이 아니라 15개동이, 송파구는 8개 동이 아니라 20개 동이 되는 것이다.

60개의 행정동을 27개의 법정동으로 표현하니 일종의 통계-숫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주소관리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번주소에 기반을 둔 법정동 체계로 주소를 관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동으로 주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GDSK에서는 2003년 회사 창립이래 지번과 법정동, 행정동의 변천과정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그 변화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은 쓰이지 않는 과거의 어떤 주소라도 현재 주소로 바꿔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