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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소상 지명구조

대한민국 주소상 지명구조
   – 17개의 광역시도, 260개의 시군구, 3,501개 행정동읍면으로 구성

대한민국의 주소표기는 기본적으로 ‘지명+숫자’로 이루어진 구조로 주소상을 구성하는 행정구역 지명체계가 복잡하다. 행정구역 지명을 통상 ‘주소 상(上)’이라 하는데 <그림1>과 같이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통/리’의 단계를 갖는다.

특별시는 서울이 유일하며, 광역시는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상급 지방 자치 단체의 하나로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산 총 6개의 광역시가 존재한다. 특별자치시는 광역 자치단체의 새로운 형태로 20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 때문에 생성되었으며 2012년 출범한 세종시가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이다.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는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도 총 9개가 있으며, 제주도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써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정리하면, 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도 2개, 광역시 6개, 광역도 8 등 총17개의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다.

<그림1>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도 하위에 있는 시/군/구로써 그 장(長)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곳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는 구와 시는 각각 일반구(행정구)와 행정시라고 한다.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32개며,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는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이다.

전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226개로, 75개 시와 82개군, 69개 군이며 자치시나 자치구가 아닌 시구는 34개다. 특이하게도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광역동(廣域洞)으로 분리 통합하는 행정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의 특성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례시로 승격한다고 해서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기존의 ‘‘에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도 산하에 있되 도의 권한 중 일부를 특례시가 넘겨받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남의 <창원시>가 여기에 해당되나 독립적인 광역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붙이진 못한다. 다시 말해 수원시라고 해야지 수원특례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의 기초단위인 읍/면/동은 3,501개가 있으며 동(洞)이 2,089개고 읍이 232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읍/면/동의 숫자는 주민센터가 있는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정 읍/면/동의 숫자는 5,055개다. 서울의 경우 행정동은 425개(둔촌1동은 재건축이라 제외)이나 법정동은 467개다.

동과 읍은 평균적으로 인구 2만명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설치되나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이런 지역은 행정구역과 주소변동이 매우 크며 행정구역이 조만간 분할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표1>2020년도 12월31일 기준 전국 읍(邑) 현황자료 中(행정안전부)

<표1>에 따르면, 232개 읍 중에서 인구가 6만명 이상인 읍은 총13개곳이며, 10만명이 넘는 지역도 <경남 양산 물금읍>, <경기 남양주 화도읍>, <경기 광주 오포읍> 등 3곳이나 된다.

부산과 가깝고 양산 서남쪽 낙동강가에 위치한 물금신도시는  수도권 이남 최대규모로 1994년 착공되어 인구 1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교통의 요지였던 물금은 도성 한양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영남대로의 역참(황산)이 있던 곳이다. (지도:카카오맵)

행정동의 하위 구역인 통(統)은 62,119개며 행정 읍/면의 하위 구역인 리(里)는 37,723개다. 통은 투표구를 정할 때의 기본구역이다. 통상 통을 몇 개 묶어서 1개의 투표구를 형성한다.

리는 읍·면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법정리는 법률(관습법)로 정해진 리로 지번의 기준이 되고, 행정리는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법정리를 1개 또는 여러 개로 분리하거나 묶어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