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소득분포 ]
<근로소득 금액 대 분포>
국세청은 몇 년 전 국회에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4년간 1천분위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가장 최근인 ‘16년도 귀속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천7백7십여만명 중 하위 27.4%인 4백8십6만여명이 면세 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이상의 소득자는 3.7% 정도다.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와 근로소득을 납부하지 않은 저소득자(면세근로자)를 제외한 소득의 금액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근로자는 1천만원 미만에서 4천만원 사이에 71.2%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면세근로자를 제외하면 59.9%를 점유하게 된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분포도를 나타내게 된다.
통상 년간 소득이 면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근로에 해당되는 만큼 반실업상태에서의 소득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분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