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체계와 주소정제 사업
주소체계가 갖추어 지면 이를 활용하게 된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마련된 지번 주소체계가 토지의 소유현황과 징세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지만,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것은 사람, 사물 그리고 정보(우편)의 이동과 전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구역도 변화하고 필지는 여러 개로 쪼개지고 또 합쳐지면서 지번주소를 통해 장소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와 101번지가 인접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소가 사람과 사물의 이동 및 전달 장소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주소는 토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는 건물 중심으로 그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로명 주소체계를 마련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이 존재하는 땅은 토지의 성격으로는 대지라고 할 수 있고 대지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인접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은 도로명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소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도로명 주소체계의 원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기본원리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체계는 ‘광역시도 – 시/구/군(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잠실우성아파트의 지번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는 도로명 주소체계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가 된다. 즉, 잠실우성아파트는 송파구의 올림픽로 4길이라는 도로변에 위치한 42번 건물이라고 해석된다. 도로명은 대로(혹은 로) + 길로 이루어진다. 대로(로) 변에 위치하는 건물은 ‘길’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로변에 존재하는 건물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건물번호는 엄밀히 말하면 건물(단지)번호이다. 건물은 하나의 건물동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개의 건물동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동과 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등록하는 규칙에 의한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 수 천 세대가 하나의 건물번호를 가지게 된다.
건물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된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주거양식이 아파트 등의 대단위 공동주택으로 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존재하는 도로명주소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현재 도로명 주소의 개수는 630만개를 넘는다. 반면 지번주소의 개수는 3800만개를 넘는다. 지번주소는 건물 뿐아니라 모든 구획된 토지 즉 필지에 대해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도로명 주소 630만여 개는 건물단지를 대상으로 발행된 것으로 건물동과 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도로명 주소로는 얼마나 많은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구와 사람이 사는지, 얼마나 많은 회사와 기관과 조직이 일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도로명 주소와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여 파악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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