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해설 ]
가계
가계는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단위이다. 가계는 기업과 정부에 노동·토지·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지대·이자 등의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다. 직장에 나가서 일 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고,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며,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얻음으로써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얻은 소득으로 자신의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소비한다. 이와 같이 가계는 생산요소의 공급자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소비)라는 두 가지 측면의 경제주체가 된다.
<그림 20-1>은 단순화를 위해 정부를 생략하고 가계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만 표시한 것이다. 실선은 화폐의 흐름을 나타내고 점선은 실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소득
가계의 총수입은 소득, 기타수입, 전월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0-2>).
여기서는 가계의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가계의 소득은 크게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현가능성”이 있는 경상소득과 예상치 못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한다. 경상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및 현물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모님께서 직장에서 버는 소득, 즉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이에 해당한다. 가계(사업, 학원 등)가 운영하거나 가내 수공업 등으로 얻은 수입 중에서 가계 보조를 위해 가계로 들어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얻게 되는 소득이나 병원을 운영하거나 문구점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사업이나 경영의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여 얻는 이자(이자소득)나 주식의 배당금(배당 소득), 임대 소득, 특허권·저작권 등의 대여 소득(기타재산소득)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차익은 경상소득이 아니므로 재산소득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이 있는데, 이는 이전지급에 의해 생기는 소득으로,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과 타가구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교육비 등의 가계보조금(사적이전)을 말한다.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이며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경조사로 인한 경조소득, 퇴직당시 받는 퇴직금이나 연금일시금, 보상금·구호금·상금·복권당첨 등의 기타비경상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공적연금은 경상소득이고 퇴직금은 비경상소득일까?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일시에 받게 되기 때문에 비경상소득에 해당하고 공적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경상소득이 된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보조금은 경상소득 중 이전소득이며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복구를 위해 주는 보조금은 비경상소득이다.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받는 보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구호금은 경상소득 중 이전소득에 해당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보조금이나 구호금은 일시적인 것에 해당하므로 비경상소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