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소득분포 ]
5년간 임금 17.6% 상승할 때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39.4% 증가
근로자의 급여가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연평균 3.3%(총 증가율 16.7%)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세 구간은 변동이 없고, 4대 보험료는 39.4%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근로자 월임금(1인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17.6% 인상되었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3만원에서 2021년 50.7만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2,740원에서 2021년 17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1)(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주1)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6%), 1,200~4,600만원(15%), 4,600~8,800만원(24%)
한편,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0,187원에서 2021년 2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 60%) 등으로 요율을 인상2)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1,261원에서 2021년 13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3)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2년에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p, 0.1%p, 0.7%p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주2) 고용보험료 요율 ’16년 0.7% → ’20년 0.8%(0.1%p↑)
* 주3) 건강보험료 요율 ’16년 3.1% → ’21년 3.4%(0.3%p↑), 장기요양보험료 요율(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16년 6.6% → ’21년 11.5%(4.9%p↑)
1. 월임금 추이
□ 1인이상 기업체 근로자 월임금 추이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단위: 원)
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총증가율(연평균) |
금액 | 3,105,742 | 3,206,792 | 3,375,933 | 3,490,415 | 3,527,356 | 3,653,673 | 17.6%(3.3%) |
*2021년은 1~10월까지 월임금의 평균
2.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추이
□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추이 (단위: 원)
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총증가율(연평균) |
국민연금 | 139,758 | 144,306 | 151,917 | 157,069 | 158,731 | 164,415 | 17.6%(3.3%) |
건강보험 | 101,261 | 104,555 | 113,102 | 122,335 | 129,695 | 138,536 | 36.8%(6.5%) |
고용보험 | 20,187 | 20,844 | 21,944 | 22,688 | 28,219 | 29,229 | 44.8%(7.7%) |
근로소득세 | 102,740 | 116,090 | 137,610 | 153,740 | 159,120 | 175,260 | 70.6%(11.3%) |
계 | 363,946 | 385,795 | 424,573 | 455,831 | 475,765 | 507,440 | 39.4%(6.9%) |
*주) 고용노동부 월임금 기준 사회보험요율,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산출 결과
(위 주요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자료에서 발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