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주소체계
주소(住所)는 단어의 뜻으로는 ‘머무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땅을 구획지어 상징적 부호를 붙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소는 분할된 땅을 대상으로 붙여진다. 분할된 땅의 단위를 ‘필지(筆地)’라고 부른다. 분할된 땅은 크게는 수 만평부터 작게는 한 평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따라서 필지는 땅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라 분할된 땅의 지칭이다. 하나의 필지에는 소유권자가 있고 거래의 기본 단위가 된다. 필지에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상징적 부호체계를 붙인 것이 지번이다. 즉 지번은 필지에 이름(혹은 ID)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를 할 수 있고, 조세를 징수할 수 있고, 물자의 이동을 할 수 있고, 지리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번은 땅의 번호로 단순히 사람이 사는 땅뿐 아니라 논, 밭, 산, 못 등 모든 땅을 분할하여 붙여진다. 따라서 지번에는 사람이 사는 지번도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번도 있다. 건물이 있는 지번도 있고 건물이 없는 지번도 있다. 도로를 접한 지번도 있고 도로를 접하지 않는 지번도 있다.
지번은 필지를 대상으로 붙여지고 필지는 반드시 소유권자가 있다. 소유권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인, 개인 등 다양하다. 소유권은 법적 개념이다. 따라서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부동산 매매, 조세 등에는 지번에 의해 대상을 파악하고 처리한다.
근대적 지번주소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1918년 그 체계가 이루어졌고 약간의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번 주소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번 주소는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동/리 지번의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지번 주소는 지번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하 상세주소는 해당 지번이 집합건물일 경우 상세한 건물동과 건물호를 붙일 수 있다.
광역시도는 가장 상위의 지역구분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도 등을 가지며, 시/군/구는 상위 광역시도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단위를 가진다. 즉 특별시의 경우는 구를, 광역시의 경우는 구 또는 군을 가지며, 도의 경우는 시, 군 또는 구를 가진다. 읍/면/동도 상위 시/군/구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단위를 가진다. 리 번지는 면의 경우에는 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번지로 최종 주소 단위를 가진다.
지번의 총수가 토지의 총면적이 될 수 없고 건물의 총수가 될 수 없으며 가구의 총수가 될 수 없다. 지번은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인간의 표현방식 중 하나이다. 또 다른 표현방식으로 도로명 주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