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행정경계 중첩 사례_아파트를 중심으로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아파트 단지나 건물은 단지 또는 동 단위로 서로 다른 법정동 또는 행정동, 심지어는 복수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어 생활 편의, 행정 서비스, 교육, 세금, 긴급 상황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 아파트 단지 혹은 건물 내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수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건물들을  ‘경계주소’ 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사회학에서 두 체계의 경계에 놓여 혼재된 정체성과 이중적 경험을 겪는 ‘경계인(marginal man)’ 개념에서 착안한 것으로, 공간적 맥락에서의 이질성과 불편함을 드러내는 데 적절한 개념이라 판단하였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단지별로 서울과 경기도가 섞인 단지–수락리버시티아파트      

수락리버시티아파트는 1,2단지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하고, 3,4단지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다. 같은 ‘수락리버시티’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기’ 와 ‘서울’ 이라는 완전히 다른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주민들은 서울 편입을 위하여 10년 이상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각 단지의 행정구역을 가르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실개천이다. 이 작은 개천은 각 단지의 주민들의 생활권을 바꿔 놓았다. 수락리버시티의 인근 지하철역은 1호선 도봉산역이고 생활권은 서울인데 행정구역은 의정부이기에 1.5km거리에 있는 상계1동 주민센터를 두고 6km 떨어진 의정부 장암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경찰 신고 시에도 1.5km 떨어진 상계1파출소가 아닌 2.8km떨어진 호원파출소에서 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 관할 행정구역이지만 전화번호 국번은 지역번호 031(경기도)이 아닌 02(서울시)를 쓰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서울로 연결됐다가 주소지를 확인하곤 의정부로 이관되는 불편함을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 차이도 존재한다. 같은 달 기준 수락리버시티1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4㎡는 4억9,950만원에 실거래되었지만 수락리버시티3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4㎡는 5억4,500만원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이고 평수임에도 실거래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인지한 의정부시와 서울시는 2020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밝혔지만 2025년 지금 시점에도 수락리버시티의 행정구역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이겠지만 GDSK의 주소 정제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아파트가 있다면 단지명 기반의 주소매칭 작업에 오류 발생률이 높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