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해설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68만 7000 가구였든 서울시 1인가구는 2019년 130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주목할 점은 전체 가구 가운데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0.5%에서 2015년 29.5%, 2019년 33.4%로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추계 결과 2047년 서울 가구수는 371만, 1인가구 수는 138만으로 전체 가구의 3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다. 발표되는 1인가구 통계가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가구. 인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등록센서스)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상 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1인 세대가 된다.
1인가구가 실제로 ‘홀로 취사, 취침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1인세대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를 의미한다. 세대분리는 생계와 상관없이 집 문제나 취직·이직, 취학·전학 등에 따라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법규에 따르면 직계가족은 동일 주소에 세대를 분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2촌이상부터 얼마든지 가능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가구와 세대의 정의>
조사한 바로는,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 호는 1,800만여개이며, 가구2,090만, 세대는 2,248만여개로 추산하고 있음.
→ 가구수가 호수보다 대략 13.9%이상 많음
→ 세대수가 가구수보다 대략 7.0%이상 많음
→ 세대수가 호수보다 대략 19.9%이상 많음